과천 경마장 이전 시리즈 ② / 전 8편 · 매주 월·목 연재

"경마장이 과천시에 연 500억을 안겨준다"는 문장,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인데, 절반만 맞아요.

한 줄로 말하면

경마장이 내는 세금은 2,138억 원이고, 과천시가 받는 건 그중 485억 원이에요.

나머지 1,600억 원대는 경기도로 갑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경기도와 과천시의 온도가 다른지가 바로 보여요.

레저세가 뭐예요?

경마·경륜·경정 마권 판매액에 붙는 지방세예요.

세율은 발매금 총액의 10%. 100원짜리 마권이 팔리면 그중 10원이 세금이에요. 배당을 계산하기 전에, 판매액 자체에 붙어요. 납세 의무자는 한국마사회고,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레저세는 도세(道稅)예요. 시·군 세금이 아니라 경기도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천시는 왜 500억을 받나요?

두 가지 명목으로 되돌려받아요.

  • 징수교부금(3%): 도세를 대신 걷어준 대가로 시·군에 주는 돈
  • 조정교부금: 도가 시·군 재정을 맞춰주기 위해 배분하는 돈

이 둘을 합쳐 과천시는 작년에 485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508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과천시 본예산의 **10.8%**예요. 열 중 하나가 경마장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항목금액
과천 경마장이 낸 레저세(작년)2,138억 원
→ 그중 과천시가 확보한 금액485억 원 (약 23%)
올해 과천시 예상 세수508억 원
과천시 본예산 대비 비중10.8%

도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마장이 경기도 안의 다른 시로 옮겨가면,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갈려요.

레저세 본체는 도세라서, 경마장이 경기도 안에 있는 한 걷히는 주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반면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은 경마장이 있는 시·군에 붙는 몫이에요. 소재지가 바뀌면 이 몫도 함께 옮겨가요.

세금 본체는 도에 남고, 시·군 몫만 경마장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새로 받는 시 입장에선 예산의 10% 규모가 매년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경마장이 "혐오시설"이라 불리면서도 서로 데려가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숫자가 기사마다 다른 이유

같은 사안인데 어떤 기사는 500억, 어떤 기사는 565억이라고 써요.

집계 연도(작년 실적 vs 올해 예상)와 포함 항목(징수교부금만 vs 조정교부금 포함, 지방교육세 포함 여부)이 달라서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연도와 항목을 붙여서 적었어요. 숫자만 떼어 오면 어느 쪽도 검증할 수 없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연 500억"은 경마장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과천시가 되돌려받는 몫이에요. 경마장이 실제로 내는 건 그 4배가 넘어요.

이 차이가 다음 편으로 이어져요. 마사회가 이전 조건으로 요구한 것 중에 **"레저세를 10%에서 8%로 내려달라"**가 있거든요. 세금을 받는 쪽과 내는 쪽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2조인가, 2.4조인가. 이전 비용 숫자가 기사마다 다른 이유를 풀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숫자는 사실 같은 숫자예요.


참고한 자료

마장지지는 한국마사회와 무관한 독립 서비스예요. 이 시리즈는 어느 편이 옳다는 판단 없이,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갈라 적습니다. 2026년 8월 17일까지 확인된 자료 기준이에요.